법률
병원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검사에 대해서 질문이요
현재 치과에서 일 하는 중 입니다. 건강보험법이 바뀌면서 접수 할 때 민증.여권 등등 사진과 주민번호가 나오ㅓ있는 것을 제시해야 접수 가능 하다고 하여 이번주 월요일 부터 시행 중입니다.
근데 6개월 이내에 오신 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따로 확인 안 해도 된다고 하여 6개월 이내에 오셨었고, 휠체어 타신 분들은 검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큰 병원에 가니 6개월 이내에 왔든말든 민증 검사를 하더라구요
1. 6개월 이내에 오신 분들은 안해도 되나요?? 아님 무조건 다 해야 하나요?
2.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보호자나 지인이 먼저 와서 접수 하는 건 불가능하죠? 대리 접수 할 땐 환자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줘야 대리접수 가능한가요?
이렇게 2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너무 헷갈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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