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대 오토바이 급차선변경 사고 문의
7/14 오전 사고 >>오토바이(남자운전자. 여동승자 2인탑승.헬멧착용) >>상대편 개인택시>>오토바이 블박 있음
(사고찍힘) ▶️사고경위 : 25.07.14 10:40분경 50키로 2차선도로에서 오토바이로 2차선 달리던중 횡단보도 지나자마 교차로에서 개인택시가 2차선옆 도로에 손님발견후 손님을태우려 깜박이도키지않고 브레이크를 한번잡고 갑자기 핸들을 꺽어 2차선으로 들어와서 오토바이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거리가 가까워 살짝 부딪히면서 오토바이넘어짐(당시오토바이 빠르지않음). 2차선달릴때는 오토바이앞에는 차량이 한대도없었기에 안전거리 유지할차량 없었고 그나마 세게 달리지않아 이정도이지 속도가 높았으면 그냥 냅다 내리꽂았을 가능성있음. 좌측 1차선은 사고택시들어오는중 우측은 사람다니는 길.가게 및 사람들이 있어 피할공간도 없고 일단 2차선 진입자체를 택시측에서 깜박이를 키지않고 알리지않아 차선변경을 알지못함 사고바로 직후 오토바이운전자는 갈비뼈통증을 매우호소.택시기사는 대물접수후 가도되냐고 말을하길래 우리쪽 보험사불렀으니 기다리라함 . 처음에 기사본인잘못 인정하였으나 오토바이쪽에서 보험사 불렀다하니 갑자기 본인도 그럼 프로테이지를봐야지 이러면서 보험사접수 함 ▶️ 상태 : 남자 - 늑골4.5번 골절(금) .슬관절.주관절염좌 / 동승 본인- 좌측 골반. 무릎.허리통증 및 염좌 / 오토바이 좌측 손상( 혼다350 2025년식 4.30일 새차뽑음) 으로 수리들어감 왼쪽은 거의 다갈아야함 .택시측은 좌측 뒷바퀴 위 손톱만한 상처남 병원진료 : 14일 12시전 사고후 오토바이 수리맡긴후 집근처 정형외과 방문후 엑스레이촬영 하였으나 오토바이 운전자는 CT추가촬영후 늑골골절(금) 판단완료 통증은 계속호소하여 주사맞고 물리치료진행 (병원 측에 혹시몰라 입원요청드렸으나 병원특성상 수술시에만 입원이 가능한병원으로 귀가후 통증이 심하면 추후 연계병원으로 인계안내). 동승자는 뼈에는 이상없으나 엑스레이로는 근육손상이나 다른부분은 확인되지않으므로 일단 물리치료후 통원안내받음 물리치료 받고난뒤 운전자는 계속되는 극심한 통증. 동승자는 두통 및 머리띵함 어깨통증등이 추가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서 개별적으로 병원측에 진단서요청하여 6시쯤 가까운 한방병원 찾아서 입원한상태이며 전날과 상태는 둘다동일 보험회사측은 아직 둘다연락없음 ▶️질문 : 1️⃣현재 오토바이 동승자는 반려동물을 키우기때문에 보살펴줄사람이없음으로 부모님이 간이식이후 통원중이나 아직 상태가 좋지않아 자주 집을 왔다갔다해야해서(당일도 부모님댁방문중) 본인도 아프긴하나 15일 저녁까지 입원 치료후 퇴원후 물리치료 및 치료를 받으려하는데 이런경우 보험회사(택시와 오토바이측 모두)에게 알려야하나요? 아니면 병원측에만 전달 하면될까요? 2️⃣ 아직 과실은 안나왔지만 비슷한경우를 인터넷 찾아보니 8:2 9:1 100:0 이런 말이 많은데 대략 어떤게 맞는걸까요?택시일경우 엄청 과실 및 보상부분에서 괴롭게 한다던데 ...저희는 억울한게 과속도 하지않았고 2차선 본인차선에서 가고있었는데 갑작스러운 1차선 택시가 2차선 진입하는데 들어오는걸 깜박이로 알리지도않았고 갑자기 들어오는데 피할틈도없었기에 저희는 뭐대처할상황이 아니였거든요당시 저희가 와리가리나 빠르게달렸다면 문제이지만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여서 속도를 이미 앞쪽에서 한번 줄이면서 온상태였거든요 저희는 정말 잘못한부분이 전혀 없는데 이럴경우 100:0 을 주장해도되나요? 100:0 은 소송을 해야만 거의 인정받는다는데잘못한게 없어 사실 9:1도 어이가없거든요 택시는 블박도없고 비접촉이라고 우기는상태 3️⃣신차 출고 (25.4.30 / 포르자350 25년식) 후 애지중지 했는데 사고가 나서 (기스하나없었음) 신차가치하락으로 감가상각 손해보상을 포함해서 수리비와 함께 산정요청이 가능할까요? 4️⃣해당 오토바이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자영업(온라인 통신판매 / 일용직아님/ 사업자있음)을 위해 교통수단 및 물건을 사러갈때 탑승하는 수단으로 매출은 국세청신고내역, 종소세 내역 등 첨부가능한 상태인데 오토바이 수리 및 갈비뼈 골절로인해 일도 불가한상태입니다 이럴경우 휴업손해청구도 가능할까요?일용직 배달오토바이는 4대보험가입 및 도시근로금액측정등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있는데 저희는 말그대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자영업자로 매달 세무사를 통해 매출신고를 하고있는데 이부분이 해당이 될까요? 월매출은 최소 1000 이상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골절로 2~4주 입원치료 및 통원안내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1️⃣현재 오토바이 동승자는 반려동물을 키우기때문에 보살펴줄사람이없음으로 부모님이 간이식이후 통원중이나 아직 상태가 좋지않아 자주 집을 왔다갔다해야해서(당일도 부모님댁방문중) 본인도 아프긴하나 15일 저녁까지 입원 치료후 퇴원후 물리치료 및 치료를 받으려하는데 이런경우 보험회사(택시와 오토바이측 모두)에게 알려야하나요? 아니면 병원측에만 전달 하면될까요?
별도로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되고, 통원치료 받을 병원에 가셔서 사고접수번호 보여주시면 병원측에서 보험사에 지급보증 요청을 하여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혹, 병원 원무과 직원이 질문자님에게 가해자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지급보증 요청하시면 그 때 대인담당자에게 병원측 정보 알려주시고 지급보증을 받아 치료하시면 됩니다.
2️⃣ 아직 과실은 안나왔지만 비슷한경우를 인터넷 찾아보니 8:2 9:1 100:0 이런 말이 많은데 대략 어떤게 맞는걸까요?택시일경우 엄청 과실 및 보상부분에서 괴롭게 한다던데 ...저희는 억울한게 과속도 하지않았고 2차선 본인차선에서 가고있었는데 갑작스러운 1차선 택시가 2차선 진입하는데 들어오는걸 깜박이로 알리지도않았고 갑자기 들어오는데 피할틈도없었기에 저희는 뭐대처할상황이 아니였거든요당시 저희가 와리가리나 빠르게달렸다면 문제이지만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여서 속도를 이미 앞쪽에서 한번 줄이면서 온상태였거든요 저희는 정말 잘못한부분이 전혀 없는데 이럴경우 100:0 을 주장해도되나요? 100:0 은 소송을 해야만 거의 인정받는다는데잘못한게 없어 사실 9:1도 어이가없거든요 택시는 블박도없고 비접촉이라고 우기는상태
오토바이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 하시니 영상으로 판단이 가능할 수도 있고, 경찰서에 신고하셔서 주변 CCTV등을 확복하여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상태로는 깜박이 없이 갑작스런 차선변경으로 사고 난 상황으로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3️⃣신차 출고 (25.4.30 / 포르자350 25년식) 후 애지중지 했는데 사고가 나서 (기스하나없었음) 신차가치하락으로 감가상각 손해보상을 포함해서 수리비와 함께 산정요청이 가능할까요?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오토바이) 가액의 20%초과하는 경우, 약관 지급상 출고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는 격락손해(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단체소액소송등을 통해 받으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4️⃣해당 오토바이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자영업(온라인 통신판매 / 일용직아님/ 사업자있음)을 위해 교통수단 및 물건을 사러갈때 탑승하는 수단으로 매출은 국세청신고내역, 종소세 내역 등 첨부가능한 상태인데 오토바이 수리 및 갈비뼈 골절로인해 일도 불가한상태입니다 이럴경우 휴업손해청구도 가능할까요?일용직 배달오토바이는 4대보험가입 및 도시근로금액측정등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있는데 저희는 말그대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자영업자로 매달 세무사를 통해 매출신고를 하고있는데 이부분이 해당이 될까요? 월매출은 최소 1000 이상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골절로 2~4주 입원치료 및 통원안내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소득금액증명원상에 수입을 인정해 줍니다. 사실상 매출이 높다 하더라도 경비등을 제하고 나면 실제 수입은 크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 3,257,925원 (2025년 중반기 기준)보다 적을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산정해서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휴업손해는 소득의 감소를 입증자료를 통해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입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 입원기간 동안만 휴업손해를 인정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