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외주 사기 민사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상황>
작년(2021년) 말 iot 프로젝트 하나를 외주 맡겼습니다.
기한이 임박했음에도 연락이 잘 되지 않고 개발 내용을 공개를 안하더군요.
계약 기간 마지막날 연락이 돼서,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으니 기한을 연장해주면 완성하겠다, 혹시나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계약금 환불과 더불어 지연 보상금 30%를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녹음 파일 있습니다.)
3번 이후 개발자는 잠적했고, 연장한 기한 또한 지났습니다.
이후 기한이 5개월 가량 지난 지금까지 개발품은 인수받지 못했고(프로젝트는 그냥 제가 완성했습니다.) 환불 또한 받지 못했습니다.
<질문>
기한을 맞추지 못할 경우 환불과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한을 맞추지 못한 순간 채무가 발생했다고 보고 채무불이행에 대한 민사소송을 걸면 될까요?
제품 인수 없이 잠적한 상황인데 제품의 인수가 없었음을 제가 증명해야 하나요? 그래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유사한 경험이 있는 지인은 소송해봐야 그거 못받는다고 만류하는데, 승산이 있어 보이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지인분의 말씀 대로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하는 판결문을 가지고도 상대방이 집행 가능할 만한 유의미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어 이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녹취 내용으로 구두 약정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일단 소 제기는 하여 인정 받을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맞추지 못했으므로 계약해제를 통보한 후 약속된 금액의 지급을 구하시면 됩니다. 지금과 같은상황이라면 상대방에서 채무이행에 대해 특별히 다툴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채무이행을 독촉하셨다거나 하는 등 연락을 취하신 내역 등으로 충분하실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승소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근거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만 보면 승소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이나, 승소를 하더라도 실제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상, 해당 내용을 기한이익의 상실약정으로 기한내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한이익의 상실로 채무가 발생했다고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이 제품의 인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인수를 받았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3. 기재된 내용상 입증자료가 충분해보이는바,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