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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친칠라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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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면서 세대주 변경 시 전입신고 방법

본가(가족 모두)가 이사가는데, 현재 집은 어머니가 세대주입니다.


다만 이사가는 집은 제가 세대주를 할 생각인데, 이런 경우 전입 신고할 때 동사무소에 저만 가도 되는지 어머니나 가족 모두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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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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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를 변경하려면 먼저 세대구성,세대편입으로 전입신고 신청 후 주민등록정정신고로서 세대주변경신고를 신청 하시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가 될 사람이 본인의 신분증과 기존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 및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세대주 변경 신청을 진행 하시면 됩니다. 정부 24에서 하는 경우에는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전입신고 이후 주민등록정정으로 검색하여 주민등록정정신고 -> 신고하기 -> 신고인의 정보 입력 -> 세대주변경 -> 세대주변경 내용 입력 ->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가는 집의 세대주를 본인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이사 후 해당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세대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이사하는 경우, 이사할 집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새롭게 세대주로 등록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혼자가셔서 전입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은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세대원 모두 각자신고대상입니다.

    동사무소에 직접 가시거나,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모두가 이사하는경우 질문자님 포함 모든가족이 전입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경우에는 한분만 방문하시어 대리인으로써 전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세대주이기 떄문에 신분증만 가지고 방문하시면 되고, 가족관계 세대구성원들의 세대원 전입도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 형제자매의 경우라면 주민센터등에 한번 방문여부등을 문의가 필요할수 있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리인의 범위에 세대주의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기 떄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는 이사 가서 세대주신고를 하시면됩니다

    다만 세대중. 자격요건을은 30세이상 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30세 미만일지라도 혼인하면 세대주로서 허용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소득원이 있어야 헙니다

    가족 모두 전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 모두 전입신고 하시고

    본인으로 세대주 변경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들겠습니다.

    세대주인 본인이 직접 전입신고를 할 경우 나머지 가족들은 따로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민등록증 뒤에 새 주소가 기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사할 때 본인이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하면서 세대주를 변경할 경우, 전입신고는 세대주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즉, 세대주로 등록될 본인)만 직접 방문하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가서 전입신고와 세대주 변경 신청을 동시에 할 수있으며, 가족 모두가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구성원의 주민등록증 사본 혹은 기타 필요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준비서류를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