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면서 세대주 변경 시 전입신고 방법
본가(가족 모두)가 이사가는데, 현재 집은 어머니가 세대주입니다.
다만 이사가는 집은 제가 세대주를 할 생각인데, 이런 경우 전입 신고할 때 동사무소에 저만 가도 되는지 어머니나 가족 모두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를 변경하려면 먼저 세대구성,세대편입으로 전입신고 신청 후 주민등록정정신고로서 세대주변경신고를 신청 하시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가 될 사람이 본인의 신분증과 기존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 및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세대주 변경 신청을 진행 하시면 됩니다. 정부 24에서 하는 경우에는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전입신고 이후 주민등록정정으로 검색하여 주민등록정정신고 -> 신고하기 -> 신고인의 정보 입력 -> 세대주변경 -> 세대주변경 내용 입력 ->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가는 집의 세대주를 본인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이사 후 해당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세대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이사하는 경우, 이사할 집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새롭게 세대주로 등록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혼자가셔서 전입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은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세대원 모두 각자신고대상입니다.
동사무소에 직접 가시거나,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모두가 이사하는경우 질문자님 포함 모든가족이 전입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경우에는 한분만 방문하시어 대리인으로써 전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세대주이기 떄문에 신분증만 가지고 방문하시면 되고, 가족관계 세대구성원들의 세대원 전입도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 형제자매의 경우라면 주민센터등에 한번 방문여부등을 문의가 필요할수 있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리인의 범위에 세대주의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기 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는 이사 가서 세대주신고를 하시면됩니다
다만 세대중. 자격요건을은 30세이상 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30세 미만일지라도 혼인하면 세대주로서 허용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소득원이 있어야 헙니다
가족 모두 전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 모두 전입신고 하시고
본인으로 세대주 변경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들겠습니다.
세대주인 본인이 직접 전입신고를 할 경우 나머지 가족들은 따로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민등록증 뒤에 새 주소가 기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사할 때 본인이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하면서 세대주를 변경할 경우, 전입신고는 세대주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즉, 세대주로 등록될 본인)만 직접 방문하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가서 전입신고와 세대주 변경 신청을 동시에 할 수있으며, 가족 모두가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구성원의 주민등록증 사본 혹은 기타 필요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준비서류를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