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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등반할때 정상이나 등반도중 식사시간이 되면 준비한 즉석메뉴외 버너 등으로 취사는 못하나요?
김밥.빵.떡 같이 바로 먹을수 있는것 외에 밥을 짓거나 라면을 끓일 수 없는지요?
법 또는 규정상~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진지한강아지26입니다. 등산을 할 때 취사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니 김밥이나 보온병에 따뜻한 물을 챙겨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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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83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등산시 간단한 식사는 가능하나 불을쓰는 취사 및 음주는 금지입니다. 화재예방 및 사고방지를 위해서입니다.
똘똘한 파파스머페트
안녕하세요. 내아들 Terry입니다.
등산 시 화기를 사용하는 취사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라이터도 가지고 등산하시면 안됩니다.
등산 하실때는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간편 식사나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담아서 컵라면 정도로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소유소유입니다.
안됩니다. 산에서 취사를 하시면 큰일납니다.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으니 그냥 간단하게
먹을수 있는 김밥정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온병에 뜨거운물을 가지고 가신다면
컵라면 정도 먹으시면 됩니다. 절대 산에서 취사를 하시면 안됩니다. ㅎ
단팥소보로크림빵
안녕하세요. 귀엽고작은소쩍새258입니다. 현재는 국내 모든산에서 취사금지입니다 버너를 켜서 식사를 조리해서 먹을수는 없으며 간단하게 김밥이나 컵라면에 뜨거운물등 조리된 음식을 가져가서 먹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