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나 전세계약서 쓰실때 집의 수선이나 수리에 관한 비용처리에 관한 계약사항이 있을겁니다. 보통은 10만원이 넘어가는 수리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는것으로 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이 아닌 자연스러운 노후화로 인한 고장을 말하는건데요.
만약, 수전이 오래되어 고장났다면 수전을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0만원이 넘어간다고 했을때, 집주인이 수전을 교체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 월세로 들어가실때, 이것저것 살펴보시고 계약했을건데, 모든 시설에 대한 불만이 없었으니 계약한거아닐까요?
저라면, 월세사는동안에 자잘하게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집주인에게 말을 해서 교체를 부탁하거나, 안해주겠다고 하면 사비를 들여서 교체하여 사용하다가 방을 뺄때 원래대로 되돌려두고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 커튼이 지저분한건 코인빨래방에 세탁한번 돌리면 되는 문제라서 패스하고,
방 문 손잡이에 잠금장치가 없는 부분은 교체를 이야기해보시고, 못해주겠다 하면 증거사진을 채증하시고, 방 문 손잡이를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저렴한 방문 손잡이 많이 있으니 구매해서 교체 후, 원래 있던 방문 손잡이를 잘 보관해두세요.
그리고 샤워기가 녹슬어있는것을 새것으로 구매하셔서 교체하실때 ㅡ 기존의 것을 보관이 가능하다면 따로 잘 보관해두셨다가
직접 교체하신 부분에 대해 집주인에게 통보하시거나, 월세 세입기간이 끝나고 나서 방을 뺄때 원래의 것으로 되돌려놓고 방을 빼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모품은 세입자가 바꿔가며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도배나 장판, 문짝의 도색이라던가 문짝교체 등은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도배가 뜬것도 수선하려면 비용이 꽤 발생하게 되고, 보일러고장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수리해주는게 일반적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분과 자주 연락하셔서 문제점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통하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