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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악어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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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다가 나갈 때 집 원상복구 해야 하는데

월세로 살다가 나갈 때 집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곳이 화장실이 2개이지만 1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샤워호스가 고장나서 사서 사용하다가 샤워호스가 고장이 또 났습니다.

안쓰는 화장실 쪽 샤워호스를 빼서 현재 그걸로 사용하고 있는데 집주인에게 샤워호스 값을 주거나 새거를 사놔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원상복구란 원래 임차인이 입주할 당시의 온전한 주거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임차주택의 부품이나 비붐의 훼손 분실 파손 등ㅇ이 있으면 이를 원상으로 회복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의 노후화로 인한 벽지나 장판등이 탈색 변색, 퇴거청소비 등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부담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수선의무에 대해 따로 작성을 했다면 특약사항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특약사항에 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직접고칠 수 있는 것 (소모품, 건전지 교체, 전등교체, 샤워헤드(호스)교체, 수도꼭지 교체 등)은 임차인이 비용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