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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심심한말7

심심한말7

이런 경우에도 산재 신청 가능할까요?

16년 11월 VIP 공장 방문 관련하여 대대적인 청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직인 저도 청소를 했는데요. 바닥에 페인트 리무버를 뿌려둔걸 모르고 밟아 넘어졌습니다

당시 작은 페인트통 위로 떨어지며 심한 충격을 받았는데 엉덩이사이에 생채기와 타박상이 전부 인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부터 목과 어께가 너무 아프기 시작했고 결국 목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얻은 목디스크 현재까지 아프고 완쾌 되질 않습니다

삼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싹싹한가마우지1

      싹싹한가마우지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선범입니다.


      노동관계법에서 채권채무는 대부분 그 시효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2016년 11월 재해가 발생하였고 그것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면 산재치료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증명입니다. 산재발생 당시에는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기가 쉬운데 3년 가까이 되면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를 증명해내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회사측도 그렇게 오래된 후 산재처리를 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회사 업무로 발생한 것인지 집에서 집안 일을 하다가 발생한 것인지 모른다며 산재처리를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증명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참고로 시간적으로는 2019년 11월이 3년이 되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이상 "노무법인 산천"에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