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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연체에 대해 은행에서 관리 체계

단기 연체를 약 30일간 하고 있는 중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를 35일째 모두 연체금액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단기 연체가 풀린 후 추후에 단기연체를 40일정도 다시 하기 시작한다면 이전에 연체일수가 합쳐서 '연간 75일' 이런식으로 은행에서 계산하나요? 아니면 단순히 이전에 연체기록이 있어도 연속된 연체일수가 90일이 되지 않는다면 장기연체가 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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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가 은행에 재직하고 있어서 솔직하고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질문주신 30일의 연체기간은 '장기연체'에 포함되어 평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단기연체'라고 말하는 일수는 1~2일 사이를 말합니다. 은행에서 연간 연체일수를 계산하는 방식은 산출일자로부터 과거 1년간의 연체이력을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2022년 9월 1일의 기준 연체이력을 보게 된다면, 2021년 9월 2일부터 2022년도 9월 1일까지 즉 최근 1년간의 연체이력을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 최근 1년간 연체내역이 10일이 경과하게 되면 장기연체자로 분류해서 판단하게 되며, 연체일수가 14일이 경과하게 되면 '기한의이익'이 상실된 자로서 재산조사와 함께 원금 전체에 대해서 상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기한의 이익이란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한 기한에 대해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이 기한동안에는 은행은 고객과 약속한 만기날짜가 되기전 까지는 상환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재산조사와 함께 원금 상환을 요구하게 되면 재산이 있는 경우 가압류가 설정되게 되며, 이후 일정기간이 지난후에 법원을 통해 가압류 물건에 대해서 경매를 진행하게 되고 경매 배당금을 받아서 연체된 대출원금과 이자를 상환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단기연체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연체기록이

      계속 남아있습니다.

      추후 완납을 한다면 약 1년 동안 기록이 보관되고 신용점수 등을

      평가하는데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급적 연체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