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작은 법인 회사인데 퇴직금 관련 입니다.
회사 경영사정이 어려워 문을 닫는다면 퇴직금 전액을 못 받을수도 있나요?
아니면 퇴직금의 일부라도 받을수 있는지요?
노동부에 접수를 해야 하는지... 등 등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1년이상 근무했는데 퇴사후 지급받지 못하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임금체불이 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고, 14일 초과분은 연20%의 가산이자가 붙습니다.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지나기 전에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인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부를 통한 행정적인 해결방법은 임금채권보장제도와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기업의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했을 때,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체당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로 기업의 화의, 법정관리, 파산 또는 도산 등의 사실인정을 신청한 날 이전 6개월부터 2년 이내에 퇴직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밀린 임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대표를 선출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 체불임금을 확인받은 후 체당금 청구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그러나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며, 또한 이 기간 중의 임금과 퇴직금 전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연령에 따라 최대 월 220만원에서 350만원까지(체당금 상한선) 차등지급 됩니다. 예를 들어 50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30만원×3개월 월급=990만원 과 330만원×3년간 퇴직금=990만원 이므로 모두 1,980만원이 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밀린 임금을 지급받고도 많은 미지급 체불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경매에 들어갈 때 배당신청을 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는 질권, 저당권 등의 다른 채권보다 근로자의 임금을 우선해 변제토록 하는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나 최우선 변제되는 임금채권이 최종 3개월간의 임금 및 3년간의 퇴직금이므로, 이 금액과 임금채권보장법을 통해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이 현실적으로 보장되는 금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97년 12월 이전에 입사한 노동자는 최대 250일분의 퇴직금까지 최우선변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경매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임금체불확인원과 무공탁가압류협조의뢰서를 발급받고 법원에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 임금청구의 소 제기 등으로 채무명의를 확보한 후 사용자의 재산을 경매 등 강제처분해 변제 받을 수 있고, 은행 등 다른 채권자들이 근저당으로 되어 있는 사용자재산을 강제처분할 경우 소송 없이 곧바로 이에 참가하여 배당을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최우선변제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서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을 의미하므로 3개월 동안 노동자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 전체로 해석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던 상여금도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3개월분의 상여금도 최우선변제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늘바람저소나무위에참새가356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액 주지 못하는경우 노동부에 일단 신고접수 하셔야되고 기다려보시면 노동부에서 알아서 다 해주느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고용 노동부에서 다 처리해줘서 늦게다라도 퇴직금 전액 받은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