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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상상

미래상상

작은 법인 회사인데 퇴직금 관련 입니다.

회사 경영사정이 어려워 문을 닫는다면 퇴직금 전액을 못 받을수도 있나요?

아니면 퇴직금의 일부라도 받을수 있는지요?

노동부에 접수를 해야 하는지... 등 등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스타박스

      스타박스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1년이상 근무했는데 퇴사후 지급받지 못하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임금체불이 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고, 14일 초과분은 연20%의 가산이자가 붙습니다.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지나기 전에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인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부를 통한 행정적인 해결방법은 임금채권보장제도와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기업의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했을 때,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체당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로 기업의 화의, 법정관리, 파산 또는 도산 등의 사실인정을 신청한 날 이전 6개월부터 2년 이내에 퇴직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밀린 임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대표를 선출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 체불임금을 확인받은 후 체당금 청구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그러나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며, 또한 이 기간 중의 임금과 퇴직금 전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연령에 따라 최대 월 220만원에서 350만원까지(체당금 상한선) 차등지급 됩니다. 예를 들어 50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30만원×3개월 월급=990만원 과 330만원×3년간 퇴직금=990만원 이므로 모두 1,980만원이 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밀린 임금을 지급받고도 많은 미지급 체불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경매에 들어갈 때 배당신청을 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는 질권, 저당권 등의 다른 채권보다 근로자의 임금을 우선해 변제토록 하는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나 최우선 변제되는 임금채권이 최종 3개월간의 임금 및 3년간의 퇴직금이므로, 이 금액과 임금채권보장법을 통해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이 현실적으로 보장되는 금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97년 12월 이전에 입사한 노동자는 최대 250일분의 퇴직금까지 최우선변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경매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임금체불확인원과 무공탁가압류협조의뢰서를 발급받고 법원에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 임금청구의 소 제기 등으로 채무명의를 확보한 후 사용자의 재산을 경매 등 강제처분해 변제 받을 수 있고, 은행 등 다른 채권자들이 근저당으로 되어 있는 사용자재산을 강제처분할 경우 소송 없이 곧바로 이에 참가하여 배당을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최우선변제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서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을 의미하므로 3개월 동안 노동자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 전체로 해석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던 상여금도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3개월분의 상여금도 최우선변제 대상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하늘바람저소나무위에참새가356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액 주지 못하는경우 노동부에 일단 신고접수 하셔야되고 기다려보시면 노동부에서 알아서 다 해주느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고용 노동부에서 다 처리해줘서 늦게다라도 퇴직금 전액 받은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