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사현장에서 나온 금속조각에 타이어가 손상되면 도로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와 공사현장 관리책임자 가운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신축 아파트 단지를 짓기 위한 공사가 진행중인 건설현장 인근을 자동차로 운행하던 중에 공사현장으로부터 유출되어 도로 위에 놓여있는 금속조각 위를 지나다가 자동차의 타이어가 손상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사현장에서 유출되어 도로 위에 놓여있던 금속조각 위를 지나다가 차량의 타이어가 손상되었다면 공사현장 관리책임이 있는 공사현장 관리자 및 그 사용자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