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음식점 메뉴판에 부가세 별도로 표기되지않았으나 계산시 추가된경우

고깃집에서 제목 그대로 음식점 메뉴판엔 부가세 별도 라는 문구가 없이 음식가격만 표기되있었고 당연히 다른음식점 처럼
부가세가 포함된 음식 가격이겠구나 하고 주문시켜 먹었습니다

그런데 계산시 예상 금액보다 초과가 되어 나왔길래 영수증을 달라했고 확인해보니 부가세 별도로 추가되있더라구요

이 경우 해당 음식점은 전혀 문제가 없는건가요?

통합적으로 표기를 하거나 메뉴판에 별도라고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문구를 적어놨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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