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전세집 알아보러 다니면서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다가 전세보증보험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전세보증보험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집을 구할 때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보험입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전세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도 도움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 시간이 지나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전세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게 되는 보험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2.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놔야 함.
3. 보증 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소유여야 함.
4. 보증 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어야 함.
5. 전세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을 때 가입이 가능.
6. 전세보증금이 대출을 통하여 마련되었을 경우, 신용대출의 경우 가입 가능하지만, 질권설정, 담보대출,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은 가입 불가능.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서울보증보험 (SGI), 한국주택금융공사 (HF) 등의 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1. 보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50:50으로 부담하거나, 일반임대인과의 계약시에는 임차인이 100% 부담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보증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확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 내역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시 전세금 반환에 대한 안정성을 제공하므로, 전세 계약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모든 대출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010 - 2270 – 2292 로 문자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의 만기 혹은 특정한 사유로 인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에 이를 보전해주는 보험을 말하는 것이에요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남깁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보증하는 보증상품입니다.
수도권은 전세보증금이 7억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세 보증보험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입이 가능한데요. 이 보험은 전세계약에서 임차인의 전세금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인데요. 계약 기간 종료 시점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때, 보증 보험회사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대신 청구하는 보험으로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제도예요.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서울보증 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안녕하세요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전세 계약 종료 시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가 대신 전세금을 지급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돌려주기를 거부할 경우, 보험회사나 공공기관이 대신 전세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전세 사기가 많다보니 그것을 지키기 위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은금액은 아니지만 나의 자산을 지키는 하나의 수단이죠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의미합니다.
전새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져주는 보증상품이며, 전세로 거주한 사람이 계약이 끝날 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못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쉽게 말해
전세보증금에 드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전세사기가 많아지면서, 내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을 들게 되면 보험료를 납입하고, 추후 전세사기를 당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요즘에는 대출을 받을 때, 필수적으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보증보험은 제3의 기관이 대출이나 투자금에 대한 보증을 서는 것인데 일종의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전세자금대출 시 보증보험은 전세자금대출금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증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대신
전세금을 지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은 전세사기가 많기 때문에 정책자금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