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이런 경우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사업자들은 제품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상해에 대한 책임은 없고, 제품 구입가 정도만 환급해 주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럴경우
일단 소비자 보호원에 중재를 신청하겠지만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했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
사업자는 주의사항이 포함된 사용설명서를 교부햇고
주의사항에
사용 중 신체의 일부가 끼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체의 특정 부분을 집중 사용 시 몸에 무리가 올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사지 볼이 작동하는 동안, 올바른 위치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조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있다면
표시상 결함 뿐아니라 제조상 / 설계상 결함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보호원에 우선 구제신청을 해보고
안되면 소송을 진행해 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