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편을 혼인취소소송 후 형사고소할 생각인데요.처벌이 얼마나되나 궁굼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비밀침해죄나 정보통신망 침해죄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등으로 남편을 혼인취소소송 후 형사고소할 생각인데요.처벌이 얼마나되나 궁굼합니다. 소송 중에 하는게 나을까요?
평소 화가나면 똘기 도발적인 성향이 있고 평소 폭언 망언 비하발언으로 매일 집요하게 괴롭히는데 소송후에 하는게 나은지, 중에 처벌받게하는게 나은지 조언부탁드립니다.
현재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며칠전 한상태고 내일은 피해자보호명령제도신청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유는 폭언 망언, 경미한 폭력, 성적추행, 재물손괴 은닉 판매, 협박 그리고 아래의 이유들이고 온갖 폭언과 범죄행각을 당하다보니 두려워 같이 살 수가없어 소송기간중 법적 분리조치가 안되있어 자발적분리고 친정집 와있는상태인데, 스토커처럼 차단해도 매번 새로운번호로 연락을 해오며 조롱 협박문자들을 보내오고있습니다. 톡차단만 26개 전번차단만 23개가 넘는데 아직도 새로운번호로 연락을 해옵니다.
소송중인 남편은 전과2범이고 집행유예 기간중입니다.
제가 자는동안 제 지문을 이용해 폰접속 각종 사적인자료습득
저의 신분증을 몰래 가져가 저의 핸드폰을 열어 본인인증으로 남편본인 핸드폰에 제명의의 은행계좌개설 .제명의의 공인인증서발급.
제 핸드폰 유심빼서 본인폰에 갈아끼워 각종 신용조회 카드발급진행 대출조회상담진행.
제폰으로 본인인증거쳐 남편본인 폰에서 통합계좌관리 다운받아 자산파악.
제가 자는동안 지문으로 열어 인뱅에 접속하여 계좌이체하고 출금.
각종 카톡내용본거에 대해 매번 조롱하고 비하하는 발언등등 끝이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비밀침해죄나 정보통신망 침해죄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한꺼번에 안하고 하나씩 건별로 하는게 처벌이 클까요?
남편같이 집행유예중인 사람은 저런 죄로 형사처벌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고소 건당 하나씩 고소해나가는게 나을까요 한꺼번에 여러개의 고소장을 넣는게 처벌이 더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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