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 못한 월세낸것 공제조건 및 가능성?
지난 2년간 한달에 작지만 25만원씩 월세를 내고있는데 월세공제에대해서 전혀모르고 있어서 이제까지 공제를 받지않고 있었는데 같은회사직원이 월세공제는 밀린것도 신청할수 있다고 해서 그 조건이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어서 질문을 남겨봅니다. 월세공제조건이랑 이제까지 밀린 월세공제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월세 세액공제 누락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월세 송금했던 통장 사본, 월세계약서를 첨부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액 세액공제를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83.htm
1번부터 5번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2. 과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한 부분은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수정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받지 못한 세액공제 분을 올해에 포함시켜서 공제를 몰아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만약 과거에 공제받지 못한 월세세액공제 자료가 있을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세세액공제는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에 의거 만약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연말정산시 1년 동안 내신 월세의 10% (총급여가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12%)를 750만원의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즉 만약 월세 금액이 25만원이라면 1년동안 내는 월세 300만원의 10%인 30만원 (만약 총급여가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36만원)을 세액공제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 이후 최초로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공제가능), 고시원(2017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고시원에 대한 월세액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능)을 포함한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m2)이하 또는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임차일 경우-->즉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m2)보다 큰 집이더라도 시가가 3억원을 넘지 않으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계약자가 근로자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그리고 월세액 공제를 받기위해서 제출해야할 필요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즉 상기 서류등을 준비해서 연말정산 신고 기간내에 직장(회사)에 제출하셔서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거나 혹은 깜빡잊고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5년 전 까지는 소급해서 경정청구를 통해서 받을수 있기에, 지난 2년간 공제받지 못한 월세도 경정청구를 통해서 공제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하며,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이내에 신고한 내용 중 미반영한 내용이 있다면 경정청구(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입니다. 따라서 과거 2년간 월세세액 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종합소득세신고 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에서 경정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명의가 동일하며, 전입신고가 완료된 경우 월세 내역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이후 이체된 월세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증빙서류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① 주민등록표등본
②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③ 월세액 지급증명서류(현금영수증,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