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으는수리80입니다.
1. 지원대상
- 지원연령 : 만 5세~18세 유·청소년 (출생일 2005.1.1.~2018.12.31.)
- 수급자격
ㅇ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지원가구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차상위)
ㅇ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 (22.10월말 경찰청 추천 완료)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이용 시 월 지원금액 내 스포츠 수강료 지원
- 지원금액 : 월 9만5천원 범위 내 (복수강좌 수강가능)
- 지원기간 : 연 12개월 * 신청기간 및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기간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