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점을 알고 싶어요
자동차 보험을 들고 있는데 보험 회사에서 연락이 와 운전자 보험도 하나 들을라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알겠다고 끊었는데 자동차보험을 들고 있는데 운전자보험을 별도로 들어야 하는지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사적인 금액 문제는 자동차보험에서 해결이 되겠지만,
교통사로 인해 형사처벌 받을시에는 자동차보험이 아닌 운전자보험에서 해결이 가능 합니다.
이로서 운전자보험은 필수로 가지고 있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가 나면 어떤사고에 대해서도 대인과 대물에 대해서 보장이 됩니다. 이는 운전자와 차량 혹은 사고로 인한 물건이 파손된경우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때 내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사망이나 중상해가 커 이를 법적으로 다루는 형사책임을 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운전자보험이 역할을 수행합니다.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받는 겁니다.
물론 운전자보험 대부분의 가입자는 써보지도 못하고 보험료만 낼 것이지만, 그래도 운전자보험이 발동되는 사고에 해당된다면 불편하시겠지만 금전적으로는 큰 도움 되실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운전자보험은 임의보험이며, 자동차보험은 강제보험입니다.
2. 자동차보험은 상대방 대인 또는 대물 피해를 보상하며, 본인의 신체 치료비나
차량 피해에 대해서 보상받습니다.(민사적 책임, 타인의 사망 부상책임, 대물책임)
3. 운전자보험은 형사상 책임비용을 담보하기위해 가입합니다.(벌금, 합의금
중과실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운전자의 비용손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엄원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민사상사고시 필요한 의무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중과실사고시 형사상사고로 분류될때 필요합니다. 두가지 모두 운전자라면 필수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가 났을때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고시 대인, 대물을 보장을 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사고가 났을때 나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대 중과실,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사고처리지원금 등을 보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운전자 보험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대인1)이며 사고로 발생되는 민사적인 책임금액과 본인차량 수리비 등에 대한 것을 다룹니다.
운전자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 가능하며 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형사적인 책임부분을 커버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형사합의금 등이 그 내용에 포함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내 앞으로 차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보험이고 운전자는 필수 사항은 아닌 운전중 벌금 및 형사 합의금등을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시 피해자 치료비용과 차량수리비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이때 피해자의 부상정도가심해 별도의 합의가필요하거나 벌금이 발생할때 보장하는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기본적으로 내 과실로 낸 사고의 피해자에게 민사적인 손해 배상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보험 회사가
대신 보상하는 것으로 대인 배상과 대물 배상이 있으며 그 중 책임 보험은 가입이 법률로 강제된 의무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나의 형사적 책임을 담보하는 것으로 내가 12대 중과실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을 보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중과실, 중상해 사고등 형사 처벌시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벌금등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사고로 인한 대인, 대물 등 민사 부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