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성립될까요?
보일러 물품구매계약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판매자는 계약서를 주지 않고 나중에 문자로 보내줌)
76세고령의 소비자주장:
판매자가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계약서에 서명을 먼저 하게하고 도장을 건네 받아 판매자가 계약서 세곳에 도장을 찍음. 계약서에 적힌 금액은 판매자가 추후에 작성한 것임. 소비자는 본적도 없음(소비자는 한전지원으로 무료설치가 되는 줄 알고 있었음)
판매자주장:
계약내용을 소비자에게 꼼꼼히 설명을 하였으며 판매금액을 적고 그 다음 소비자에게 도장을 찍게하고 서명을 받았음
(내용증명서 : 판매금액적고->도장받고->서명받았다고 기술했음)
원본계약서를 확인하면 도장을 먼저 찍고 글씨를 썼는지 글씨를 쓰고 도장을 썼는지는 확인 할 수 있을것 같은데..
(도장찍은 곳과 글씨 적힌 곳이 겹친부분이 있음)
도장을 먼저 찍은것이 밝혀지면 판매자가 내용증명서에 기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데
1. 문서감정 결과 도장을 먼저 찍고 글씨를 나중에 쓴 것으로 밝혀지면 그것만 가지고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할까요?
2.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주지 않은 것을 문제삼아 청약철회권 회복을 주장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