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성립될까요?

착실****
2019. 05. 28. 23:27

보일러 물품구매계약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판매자는 계약서를 주지 않고 나중에 문자로 보내줌)

76세고령의 소비자주장:

판매자가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계약서에 서명을 먼저 하게하고 도장을 건네 받아 판매자가 계약서 세곳에 도장을 찍음. 계약서에 적힌 금액은 판매자가 추후에 작성한 것임. 소비자는 본적도 없음(소비자는 한전지원으로 무료설치가 되는 줄 알고 있었음)

판매자주장:

계약내용을 소비자에게 꼼꼼히 설명을 하였으며 판매금액을 적고 그 다음 소비자에게 도장을 찍게하고 서명을 받았음

(내용증명서 : 판매금액적고->도장받고->서명받았다고 기술했음)

원본계약서를 확인하면 도장을 먼저 찍고 글씨를 썼는지 글씨를 쓰고 도장을 썼는지는 확인 할 수 있을것 같은데..

(도장찍은 곳과 글씨 적힌 곳이 겹친부분이 있음)

도장을 먼저 찍은것이 밝혀지면 판매자가 내용증명서에 기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데

1. 문서감정 결과 도장을 먼저 찍고 글씨를 나중에 쓴 것으로 밝혀지면 그것만 가지고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할까요?

2.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주지 않은 것을 문제삼아 청약철회권 회복을 주장 할 수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1. 인장날인과 판매 금액 적시 순서가 타인의 명의를 위조한 사문서 위조가 성립하기 위함을 명확히 밝힐 증거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타인의 명의를 위조하는데 인장의 날인의 순서가 중요한 것은 아니며, 설사 판매금액을 나중에 적었어도 해당 문서가 고령의 소비자께서 작성한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날인의 순서가 간접 증거는 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증거로 사문서 위조죄를 처벌할 수 있는 증거로는 불충분해보입니다.

  2. 구두 계약 역시 계약으로 유효하며 계약서 교부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이미 성립을 주장하는 계약에 대해서 청약의 철회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위의 사실관계에서 기망(판매금액을 속인 것이나 보조금에 대해서 기망한 부분이 있다면)의 부분을 가지고 사기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는 있으나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어 원만한 해결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19. 05. 28.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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