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할 거래 및 미술품, 주식 등을 분할 할 수 있는 STO는 현재 어디까지 개발이 되었나요?
최근에 부동산을 코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블록체인이 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유명작가의 그림을 분할 하여 소유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도 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능케하는 STO의 개발현황이 궁금합니다.
STO 현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O는 ICO와 달리 실물 자산 담보와 연결되어 사기 위험에 노출되었던 투자자에게 보다 안정성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업계의 주장일 뿐이며 국내에서도 자본시장법, 금융위 인가(라이센스 획득) 가능 여부는 불분명합니다.(앞으로도 법적 제도화가 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헬레나오일앤가스(Helena Oil & Gas)는 물론이고 아시아계투자사, 벤처캐피탈 등이 참석해 미국 STO 시장에 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리즈원코리아 관계자는 “STO는 가상화폐 사업이 아니라 미국 정부에서 받은 라이선스를 가지고 하는 전자증권을 통한 자금조달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는 미국 기업의 라이센스가 전자증권 법에 따른 사업의 형태이며 암호화폐 사업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STO는 전자기록이전권리는1종유가증권에해당하여, 사업연도마다유가증권보고서, 반기보고서제출도요구되며, 이를취급하는중개기관도1종금융상품거래업자로등록하여야하고, 매매시장의개설을위해서는금융상품시장면허나1종금융상품거래업자가사설거래시스템(PTS)의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실상 면허(라이센스) 사업입니다. 단순히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해서 거래할 수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명작가, 음악, 영화 등 다양한 소유권에 대한 부분은 ERC-721과 같은 토큰으로 해결될 수 있으며 실제 STO는 증권법, 자본법, 유가증권법 등 각 나라의 법과 제도에 따라 면허를 획득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법과 제도의 문제라 블록체인 플랫폼, STO 개발 현황과 상관없이 제도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국내의 경우 원칙적으로 ICO가 금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STO가 합법화되기는 힘들 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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