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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야

콜라야

섬유탈취제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서 판매하려는데요ᩚ. 매장이있어야하나요ᩚ? 사업자 분류코드도 알려주세요ᩚ

피부에 닿지않는 침구류나 옷에 뿌리는 섬유탈취제만들려도하는데요ᩚ. 탈취제만들려면 매장이있어야하나요ᩚ? 사업자 분류코드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누에137

    노란누에137

    온라인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매장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중고거래 플랫폼, 개인 웹사이트, 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아무래도 어떠한 물품을 판매를 하는것이지 공식적인 매장이 있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어야 될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