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분 취소후 다른 가구원으로 정기신청가능한가요?
어머니와 한 가구에 삽니다.
요지는 제 근로장려금을 도로뱉고 어머니 앞으로 정기신청을 할 수 있느냐 입니다.
작년 25년 웬 환급금이 있다는 알림이 떠서 별생각없이 신청했고 12월에 40만원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원래 어머니가 5월마다 정기신청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제 소득이 더 높아서 저에게 연락온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구요. 어머니가 신청했을 때 저보다 많은 금액이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신청할 수도 없고 제 앞으로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이 신청되어있는데, 제가 기존에 받은 금액 환수하고 어머니걸로 신청할 수 없을까요? 담당 세무서 조사관님이 바쁘신지 통 연락이 닿지않아 여기먼저 여쭙니다. 너무 늦으면 80프로? 밖에 못받지 않나요? ㅠㅠ 고견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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