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간에서 주관하는 주거복합신축공사 감리업무중에서 시행사에서 시공하게 계약되어있는부분에 대한 감리업무?
안녕하십니까?저는 CM건설사업관리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민간업체(시행사)에서 시행하는 주거복합신축공사에서 시행사에서 시공하게끔 당초부터
일반공사에서 배제되어있는 공종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하는지요?
감리대가 산정은 시공사 총 공사비애 대한 요율에 따라 감리원 배치가 계획되고 이걸로 계약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맞다면 총공사비에서 시행사 공사부분은 제외되어 있는데 이럴경우 시행사에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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