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에 이중세금이 붙나요?

2019. 12. 18. 17:32

안녕하세요.

저는 매주 로또복권을 구매합니다.

그런데 구매할때마다 궁금한게 있어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로또복권을 살때 세금이 포함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당첨금에서도 세금이 있는것은 이중과세 아닌가 합니다.

제가 알고있는게 맞나요?

맞다면 잘못된거 아닌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복권 당첨시 구입 비용을 제외하고 세금이 계산 됩니다.^^

복권에 당첨된 경우, 5만원 초과 당첨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되며

당첨금 전액에 대한 과세가 아닌 복권을 구입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세율은 3억원까지 기타소득세 20%와 주민세 2%(기타소득세의 10%)를 합한 22%이며, 3억원 초과는

기타소득세 30%와 주민세 3%를 합한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예) 로또6/45 10억원 당첨 시 실수령액

과세대상금 1,000,000,000원 - 1,000원(구입비용) = 999,999,000원

3억원까지 22% 300,000,000 x 0.22 = 66,000,000원

3억원 초과 33% 699,999,000 x 0.33 = 230,999,670원

총 세금 296,999,670원

실수령액 1,000,000,000원 - 296,999,670원 = 703,000,330원

2019. 12. 1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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