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복권 당첨시 구입 비용을 제외하고 세금이 계산 됩니다.^^
복권에 당첨된 경우, 5만원 초과 당첨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되며
당첨금 전액에 대한 과세가 아닌 복권을 구입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세율은 3억원까지 기타소득세 20%와 주민세 2%(기타소득세의 10%)를 합한 22%이며, 3억원 초과는
기타소득세 30%와 주민세 3%를 합한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예) 로또6/45 10억원 당첨 시 실수령액
과세대상금 1,000,000,000원 - 1,000원(구입비용) = 999,999,000원
3억원까지 22% 300,000,000 x 0.22 = 66,000,000원
3억원 초과 33% 699,999,000 x 0.33 = 230,999,670원
총 세금 296,999,670원
실수령액 1,000,000,000원 - 296,999,670원 = 703,000,33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