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메이크 음악은 원곡의 작곡가 혹은 가수의 허락을 받아야 제작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옛날 노래들을 최신 가수들이 리메이크해서 음원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옛날 노래들을 리메이크 하는 경우, 원곡의 작곡가 혹은 가수의 허락을 받는 건가요?
재작권에 관하여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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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리메이크 음악은 원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2차적저작물을 만드는 것이므로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의 사용동의가 원칙적으로 요구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