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재건축시, 세입자명도전에 사전에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 놓는게 좋을까요?

2019. 07. 12. 08:23

1967년에 지은 아주 오래된 단층 건물 소유주입니다. 2년정도 후에,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요, 세입자들의 명도가 쉽지 않을거 같아서요. TV뉴스에서 보니, 세입자가 건물에서 내보내려는 건물주를 죽이겠다고 칼들고 떠라다니는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대부분이 다 식당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건물을 재건축시, 세입자명도 전에 사전에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 놓는게 좋을까요?명도의 법적 노하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도소송만큼 사람 힘들게하는 소송이 없죠. 이겨도 집행 비용과 시간 또 집행시 채무자의 필사의 저항도 많지요.

그래도 명도는 빨리하면 빨리할수록 좋지요. 일단 내용증명을 2번정도 보내세요, 자진해서 안나가면 소송비용.집행비용도 물리겠다 협박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명도소송하기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해놓고 명도소송하시면 됩니다.

2019. 07. 13. 03: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