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재건축시, 세입자명도전에 사전에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 놓는게 좋을까요?
2019. 07. 12. 08:23
1967년에 지은 아주 오래된 단층 건물 소유주입니다. 2년정도 후에,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요, 세입자들의 명도가 쉽지 않을거 같아서요. TV뉴스에서 보니, 세입자가 건물에서 내보내려는 건물주를 죽이겠다고 칼들고 떠라다니는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대부분이 다 식당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건물을 재건축시, 세입자명도 전에 사전에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 놓는게 좋을까요?명도의 법적 노하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