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어느쪽이 세금을 조금 덜낼수있을까요?
아버지께 강원도에 있는 3억상당의 과수원(땅에 사과나무가 심어져있는 그리고 작은 집도 있어요)을 받을예정인데 싱속으로가는게 좋나요? 증여로 가는게 더 세금을 저게 낼수있을까요?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 일괄공제로 최소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외의 상속재산이 없다면 납부할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상속개시일 과거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 또한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재산이 상속공제금액 이하일 경우, 상속을 받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아버지로부터 받을 재산이 3억이라면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세 없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수 있으므로,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속과 증여부터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병희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성인자녀라고 가정 시, 증여세는 공제되는 금액이 5천만원뿐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며, 상속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5억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과수원만 있을 경우 상속받는 편이 세금 측면에서는 낫습니다.보통 과수원이라고 하면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금액이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