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문제-이루다 사건
우리나라의 굉장히 많은 사이트들에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항목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ai 챗봇 이루다의 개발사 스캐터랩은 자사의 다른 앱인 연애의 과학 유저들의 카카오톡 내용을 개발에 악용하는 짓을 저질렀고요.
저는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항목 만으로 이렇게 개인정보를 빼내가고, 이용하 고, 심지어 전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이트인 ‘깃허브’에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만일 우연히 알게 되지 않았다면 평생 이 사실조차 모르고 살 뻔 했습니다...
질문은 두가지입니다
1.이렇게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했을 경우, 원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아예 하지 않는 건가요? 평생 모르고 살도록요? 이것에 대한 어떤 판례나 법적 조항은 없는지요.
2.사이트를 가입할 때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항목에 대해 이렇게도 악용할 수 있는 건가요? 고소가능한 건가요? 제가 앞으로 사이트에 가입할 때 따로 주의깊게 확인해야 하는 조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의 혐의를 현재 지고 있는 언급하신 업체의 경우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이용 한 것으로
그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명령 등이 내려 질 수 있겠습니다. 위의 경우 동의 여부에 관계 없이 임의로 해당 정보를 사용한 것이므로
서비스 이용자가 미리 주의를 한다 해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동의 여부 체크시 해당 동의로 전달 되는 정보에 대해서
철회가 가능한지 동의 내용을 천천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업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제2항제8호(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따라 유출됐음을 알게 된 즉시(통상 5일 이내) 반드시 유출된 정보주체 개개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있다면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과 이용범위에 대하여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