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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키위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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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문제-이루다 사건

우리나라의 굉장히 많은 사이트들에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항목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ai 챗봇 이루다의 개발사 스캐터랩은 자사의 다른 앱인 연애의 과학 유저들의 카카오톡 내용을 개발에 악용하는 짓을 저질렀고요.

저는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항목 만으로 이렇게 개인정보를 빼내가고, 이용하 고, 심지어 전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이트인 ‘깃허브’에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만일 우연히 알게 되지 않았다면 평생 이 사실조차 모르고 살 뻔 했습니다...

질문은 두가지입니다

1.이렇게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했을 경우, 원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아예 하지 않는 건가요? 평생 모르고 살도록요? 이것에 대한 어떤 판례나 법적 조항은 없는지요.

2.사이트를 가입할 때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항목에 대해 이렇게도 악용할 수 있는 건가요? 고소가능한 건가요? 제가 앞으로 사이트에 가입할 때 따로 주의깊게 확인해야 하는 조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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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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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의 혐의를 현재 지고 있는 언급하신 업체의 경우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이용 한 것으로

    그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명령 등이 내려 질 수 있겠습니다. 위의 경우 동의 여부에 관계 없이 임의로 해당 정보를 사용한 것이므로

    서비스 이용자가 미리 주의를 한다 해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동의 여부 체크시 해당 동의로 전달 되는 정보에 대해서

    철회가 가능한지 동의 내용을 천천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업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제2항제8호(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따라 유출됐음을 알게 된 즉시(통상 5일 이내) 반드시 유출된 정보주체 개개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있다면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과 이용범위에 대하여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