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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면세 구입 출국심사 여권 스캔 질문
면세로 물건 구입한 사람은 출국할때 위탁수화물 검사를 받은 후 출국심사 하기전에 여권스캔해야한다고 하던데 그걸 모르고 그냥 한국에 들어왔을경우 어떤 벌금?과태료가 있나요??
일단 면세로 구입한 물건은 뜯지 않고 다 한국으로 가져왔고 영수증도 가지고 있습니다(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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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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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이며, 동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우리나라 입국 시 신고 및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면세한도 이하로 구매하신거라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해당 사항은 제 기준으로는 처음듣는 사항이며, 여행자 휴대품을 국내에 반입할때에는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에 면세한도초과가 되는 경우 작성하셔서 세관 공무원에 제출하고 그에따른 관부가세를 납부하면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행자 휴대폰을 입국할 때 외국에서 사전에 여권을 스캔해야 하는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화 800불 이하로 여행자 휴대폰을 휴대하신 경우에는 면세가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