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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자라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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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이용료 계정과목 처리문의

요즘들어서 회사 대표님이 킥보드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시거나 외근 나가시는데 킥보드 이용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여비교통비 처리하면 될까요?

킥보드 이용료는 처음이라 헷갈리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영혁 세무사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해당 전동킥보드로 출퇴근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수수료나 여비교통비 등으로 처리하실 수 있으신데, 계정과목이 세세하게 정확할 필요는 없으니 편하신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