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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고운지빠귀148
고운지빠귀148

온라인 댓글로 비하 당한 것 모욕죄 신고 가능할까요?

세척방법에 대한 릴스를 보다가 피신고인이 "강알칼리성 과탄산소다를 중성세제와 섞는 이유가 있냐, 경제적으로 보나, 세정력으로보나 과탄산소다만 단독 사용하는게 나을거같다"라는 질문성 댓글을 보고, 정보 공유 차원에서 "카페를 운영했었는데, 세제를 섞어 쓰면 얼룩이 잘 지워진다."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댓글에 대한 답변으로 "음 제 말의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면 카페장사 같은거 안했을거 같네요." 라고 1차적으로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 카페 장사 같은거 안했다는 말에 뼈가 있네요?"라고 말하며 세정효과에 대해 말하였고 "카페 장사 같은거 본업이 아니다. 본인 머리에 박혀있는 직업 귀천으로 상대방 낮잡아 말하는 행동 좋아보이지 않으니 고치길 바란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세척에 대한 설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피신고인은 "분명 본인 말이 틀린 거 알면서 아득바득 네이버 블로그에서 말도 안되는 정보 퍼오지 말고, 그럴 시간에 중학교 과학책을 한번 더 보는게 좋을거 같다." , "알칼리, 산성이 뭔지는 알고 이러는거 맞냐"라고 말하며 저의 지적 수준을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2차, 3차 비하하였습니다.

저는 장애인사회복지법인내장애인들의 직업훈련을 위한 카페에서 직업훈련교사로 근무하였고, 장애인재활상담사 및 각종 분야의 상담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담 의뢰 및 직업 특성상 내담자, 이용자와의 소통을 위해 인스타 계정명도 실명이며, 계정이 공개적인 것, 계정에 접속하면 제 소재지와 이름, 사진을 통해 저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개적인 댓글을 통해 저를 직업적으로 비하한 것, 지적수준에 대해 의심하며 중학교 교과서나 보라는 등 공연히 낮잡아 말하는 행동에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장애인들도 온라인 SNS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당 게시물에서 무시 당하고, 비방 당하는 모습을 자칫하여 제가 담당한 시설내 장애인들이 본다면 웃음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사로서 쌓아놓은 권위와 이미지가 떨어지며, 인지가 느리고 상황 파악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수업시간에 피신고자가 한 말을 따라서 모방행동을 하여 직장생활, 업무에 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 입니다.

이는 과대하게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게시물을 올린 게시자가 팔로워가 4,000명이 넘기 때문에 팔로워가 많을 수록 게시물의 노출도가 많아짐에 따라 직장내 사람 뿐만이 아닌 제 지인에게 까지 쉽게 해당 게시물과 댓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된 사례가 있어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할까

봐 벌써 걱정이 됩니다.. 모욕죄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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