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화재보험 관련 문의 올립니다.

2019. 12. 18. 16:40

차년도에 건물의 시설안전관리를 외주 받을 것으로 얘기가 오가고 있고, 계약서 작성 전인데 화재보험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 올립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외주업체(B)라고 할 경우,

B가 외주받을 건물은 A이며 전체 4층 정도되는 건물(건물이라고 칭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컨테이너박스를 여러개 사용하여 문화예술 창작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이며,

이 A건물의 실질적인 관리주체는 C단체(시 직속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1. 계약서 상 화재보험을 외주업체가 가입하는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외주업체가 화재보험을 가입하는게 맞는건지??

  2. 만약 외주업체인 B업체가 화재보험을 가입한다고 했을 경우, 외벽화재만 할 경우와 외벽뿐 아니라 내부 기자재 등을 모두 포함하여 할 경우의 보험료가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산정될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홍순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재 보험은 가입할 수가 있고요. 당사자 뿐만이 아니라 관리업체도 가입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화재 발생시 대형으로 일어나고 이런 경우 피해보상에 민형사상의 많은 돈이 들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나 쪽의 부주의나 실수로 인해 화재에 의한 주변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막대한 피해금액으로 많은 경제적 피해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화재보험은 반드시 충분한 액수의 보상이 되도록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자재 등의 포함 범위에 따라 보험금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담보하는 기자재를 포함한 담보물의 포함 범위와 보상 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틀려지므로 보험에 포함하여 보상을 받을 액수까지 미리 고려하고 있어야 보험료를산출할 수 있습니다.

2019. 12. 1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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