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귀한파카282
귀한파카28223.01.17

공장.창고 임대시 화재보험을 세입자가 들어야 하나요?

공장 창고를 임대하려는데 주인분이 세입자에게 화재보험을 가입하라고 하십니다.

세입자가 당연히 가입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9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입자가 들어놓는게 올바른선택입니다.

    화재시 건물주나 임대인에게 배상해야될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둘중 어디가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주인분이 가입할시 보험회사에서 세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세세히 답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장, 상가등은 거주용이 아니기에 임차인이 뭐든 다 준비를 합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임대를 하는 경우 임대업자도 그렇고 세입자도 그렇고 모두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화재가 발생할경우 그 화재가 누구의 잘못으로 일어나느냐가 관건이겠지요.. 만약에 공장을 임대해줬지만 세입자의 실수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다면? 그땐 당연히 세입자의 화재보험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입자는 공장 창고를 원상복구시켜야 하는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창고임대를 해준 의 관리소홀이 아니라면 불이난 원인으로 1차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세입자에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화재보험은 가입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의 원인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달라지기 됩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화재 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화재 보험 가입을 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