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기억상실은공식인가
세입자도 임차한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이 필요한가요?
전세나 월세로 사는 세입자 입장에서 화재보험 가입이 왜 필요한지, 건물주가 이미 가입한 보험과 별개로 어떤 상황에서 세입자 보험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입자에게는 민법상 원상복구 의무가 있어 이사 나갈때 집을 원상태로 집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세입자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 복구 비용 전체를 집주인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가입한 화재보험만 있을경우 화재로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보험사는 화재 원인을 제공한 세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다시 청구(구상권 행사)합니다.
불이 이웃집으로 번질 경우, 건물 피해뿐만 아니라 가전, 인테리어 등 타인의 재산 피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생깁니다.
화재가 세입자의 과실이 아니라면 다행이지만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화재라면 세입자가 모두 배상 해줘야 합니다.
이때 화재보험이 있다면 화재보험으로 해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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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입자도 화재보험에 가입하는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실수로 화재가 났을때 본인의 재산피해도 있지만 다른집의 피해도 배상해야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으며 주인은 원상복구를 원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인입장에서는 본인의 부주의가 아닌것으로 재산피해가 생긴상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사는 세입자 입장에서 화재보험 가입이 왜 필요한지, 건물주가 이미 가입한 보험과 별개로 어떤 상황에서 세입자 보험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세입자의 경우 세입자는 해당 계약 만료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며, 만약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이를 커버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물주가 이미 가입한 보험은 건물주의 건물하자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경우를 담보하는 것으로 만약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화재로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건물주가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선보상을 하더라도 세입자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건물주도 가입해야하고 세입자도 가입을 해야합니다.,
이유는
화재시 원인 규명하여 책임의 소재에 따라서 책임을 저야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화재보험을 가입했다하더라도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화재라면 세입자는
원상복구의 의무를 져야하며 보험사는 주인에게 보상은 하지만 세입자한태 구상권 청구하게 되세요.
안녕하세요. 김명광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면, 그 배상책임은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단순히 구조적 문제나 건축물의 노화로 인해 발상되는 화재보다는, 관리소홀이나 실수에 의한 화재사고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꼭 가입하시길 권해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임대인들이나 아파트등에서 하는 의무보험은 겉치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입자는 별로도 가입을 해야 배상책임이나 가계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입자 건물주 둘다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화재가 났느냐에 판가름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사용하는 어떤 전자기기로 인해서 화재가 나면 질문자님이 책임을 져야하며
건물주가 관리하는 배선에서 화재가 나면 건물주가 배상을 하는 방식이라고 구분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