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택화재보험 같은 건 세입자에 의한 화재의 경우도 보험이 적용되나요?
아파트 집주인이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본인이 아닌 세입자의 과실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집주인이 그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보험적용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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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화재보험은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도 보험이 적용됩니다. 집주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은 세입자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일부 보험에서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있을 수 있으니, 보험 가입 시 해당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의 화재보험은 집주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세입자 과실에 대한 보상도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입자에 의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세입자 보험과 주택화재보험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으나 보통은 그 집 자체가 담보가 되는 누가 있는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할때 임차인 임대인 선택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화재보험으로 보장 가능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과실일 경우 세입자에게 구상권 청구 됩니다.
세입자도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이죠.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화재보험은 가입자의 거주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임대인경우에도 보험 가입해 보장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