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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09.08

주택화재보험은 집주인이 들어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택이 화재가 나면 보상해주는게 주택화재보험으로 알고있는데요

이게 전세일때 세입자가 드는건가요?? 아님 집주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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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화재보험은 집주인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나 세입자가 스스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면, 화재로 인해 집에 피해가 발생하면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불이 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줘야 하고,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원상복구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옆집이나 윗집, 아랫집에 불이 번지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임차인의 이익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다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은 집주인 세입자 모두 가입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은 건물에 대한 보험

    세입자는 가재도구나 집기포함

    가입하셔야 하며 배상책임 이다보니

    화재 원인에 따라 배상책님을 가지는 분이 다르겠죠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살고 계신 본인이 가입하셔야 합니다. 타인을 위한 화재보험으로 전세 거주자의 과실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집주인의 화재 보험으로 처리 후 거주자에게 구상 소송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집계약을 할 때 원상복구 , 현상유지는 다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각자 가입해놓기도 하지만 세입자가 중점으로 가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 들 수있습니다.

    임차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나 다른 물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화재보험으로 처리하더라도 결국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상권). 이때, 임차인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택이 화재가 나면 보상해주는게 주택화재보험으로 알고있는데요

    이게 전세일때 세입자가 드는건가요?? 아님 집주인인가요??

    : 주택화재의 원인에 따라 보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는 두분 모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즉, 전세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다면 세입자는 계약에 따라 해당집을 원상복귀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어,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의 화재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해당 집의 세입자가 관리를 할 수 없는 부분 예를 들어, 건물내의 배선등에서 발생한 화재등의 경우에는

    세입자의 과실이 없어, 집주인이 집 관리책임에 따라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의 화재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화재의 원인에 따라 각자의 책임소재가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