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도 기망죄로도 될까요?? 게임에 돈빌려준 지인이있는데
뭐 이런식으로 저한테 게임에 제계정으로 현질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아이템 나오면 주는식이었는데 제가 그래서 상대방한테 돈갚으라고 말했었고 상대방도 갚아야하는걸 인지하는상태입니다 또한 상대방은 저한테 상습적인 거짓말로 돈갚는걸 피하고 추후엔 돈주겠다고 한날이후로 차단박고 도망을 갔습니다.. 저는 또한 상대방부모님한테 심한욕설을 먹었고 녹화는 못했습니다..다만 상대방과 제3자 (같이있었어요) 사과한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저한테 협박했다는걸 인정하는 녹취록과 다갖고 있습니다 (저때는 1차사건으로 상대방부모한테 돈은받았지만 저또한 저사건으로 인해 정신피해를봄) 이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뭐 뒤에서 제가 상대방부모님한테 가스라이팅 시도 한다라는 허위사실을 상대방이 상대방지인한테 예기하는 녹취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상대방한테 가스라이팅 한적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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