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고귀한돼지144
고귀한돼지14423.01.16

연말정산을하고환급은언제쯤받을수있나요

남편회사에서 이번달까지연말정산마무리를 한다면 환급을받을지 더뱉어내야되는지언제쯤알수있나요만약환급된다면 어떤식으로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회사 일정에 따라 하는 것으로서 회사만 환급/추가납부 및 그에 대한 공지를 회사가 하는 것입니다.

    환급이 있거나 추가 납부가 있다면 통상, 일반적으로, 대부분 2월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 급여대장, 임금대장 등)에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2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환급/추가납부여부는 이번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해당 금액은 다음 월급 수령시점에 정산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1월 똔느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사을 하게 되는데,

    회사 경리팀에서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되는데, 세액의 추가징수는

    1월 또는 2월 급여 지급시에, 세액환급은 빠르면 1월중, 늦으면 2월, 환급세액이 부족한 경우 3월중에도

    세액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