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나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서를 작성했던거 같은데요. 이거 우편으로 날라오면 그때 신고하면 되나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나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서를 작성했던거 같은데요. 이거 우편으로 날라오면 그때 신고하면 되나요. 작년에 작성했던거 같은데요. 1월안에 보내야하나요? 아니면 우편으로 회사로 오면 그때 작성해도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우편으로 전달 받은 후 신고 하셔도 되고

    아니다. 나는 미리 작성을 하고 싶다 라면

    국민건강 홈페이지에 들어가 서식을 다운 받고 작성을 한 후, 제출을 해도 무방 하겠습니다.

  • 아무래도 이런 일들은 우편으로 날라오면 해도 되지만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다면 관련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미리 미리 해두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