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3년 01월에 현재 근무지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2022년 귀속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안됩니다. 즉, 종전 근무지에서 근로자의 퇴직하는 시점까지
종전 회사 경리팀에서 퇴직 근로자의 총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현재 근무지에서는 2023년 01월분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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