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올해 1월 신규입사자 연말정산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1월에 신규입사자가 들어왔습니다.입사 서류 중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이 있는데,이분은 작년 중반까지는 다른회사 다니고 최근에 저희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그러면 저희가 연말정산을 해줘야하나요?안 해줘도 되는건지 해줘도 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해줘도 될 경우 회계법인을 끼고 있는데 자료만 잘 전달해주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3년 01월에 현재 근무지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2022년 귀속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안됩니다. 즉, 종전 근무지에서 근로자의 퇴직하는 시점까지
종전 회사 경리팀에서 퇴직 근로자의 총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현재 근무지에서는 2023년 01월분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