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첫 입사자 연말정산 해야 하는 걸까요?
12월에 첫 직장에 입사하여 일한 기간만큼의 월급을 받은 신입입니다.
찾아보니 이런 경우 연말정산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이 말은 회사에 서류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그게 아니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간소화 자료까지는 제출을 하고
별도의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만약 서류 제출도 안 해도 된다면 5월(?)에 연말정산을 한 번 더 한다고 하는데
이때 개별적으로 제가 해야 하는 걸까요... 정말 연말정산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질문 글 작성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12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본공제 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이어서 세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이므로 하는 것이지만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2023년 12월에 회사에 입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회사에서 실시하는 것임으로 근로자는 반드시 회사에
제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