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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동명의로 변경 시 자동차 취등록세

자동차가 현재 아버지 명의로 100프로인데 제가 지분 1프로만 가지고 올 수 있나요? 가지고 올 수 있다면 1프로에 대한 취등록세만 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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