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감면 사업자 조세특례법에 대하여
예술스포츠및 여가관련서비스업과 그외 기타 창작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로 내려고 하는데 청년 감면 업종인지 잘 몰라 아하에 물어봤더니 조세특례법에 해당 되어야 한다는 세무사님 조언을 듣고 126에 전화 했더니 국세법령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제 6조를 잘 읽고 거기에 자기 하는 일이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 한바로는 제 6조를 읽어보니
제 21조 전시 산업의 지원이란 항목중에 해외 전시회 참가 사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로 이 항목만 청년 사업자로서 딱 들어맞는것 같은데
대부분 매출이 해외전시 참가에서 나올것 같습니다.
세무소 출신 상담관이라 하면서
무조건 국세법령정보 시스템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상담관 께서는 통계청 사이트 들어가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들어가서 업태와 종목을 찾아야 한다해서 홈택스에서 2023년 표준 산업 분류를 보고 찾았습니다.
업종코드 921406 대분류(R)예술스포츠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중분류 92 창작예술및여가관련서비스업
소분류921 창작및 예술관련서비스업
세분류9214기타창작및 예술관련서비스업
세세분류 그외 기타 창작및 예술관현 서비스업
또 하나 업종코드 90199 대분류(R)소분류901 중분류90 세분류9019 그외 기타 창작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이렇게 두 가지 업종코드를 찾아 보았습니다.
맞는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절실 합니다.
간이 사업자로 해서 청년 감면 사업자로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사업자 업종코드를 찾느라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예술관련 업종은 조특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2019.12.31 개정)가. 자영예술가(2019.12.31 개정)
나. 오락장 운영업(2019.12.31 개정)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2019.12.31 개정)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2019.12.31 개정)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2019.12.31 개정)
즉, 대분류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인 것 중 세분류가 다음 가~마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업종은 세액감면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921406 업종코드로 하시면 문제없이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