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월세 전세권 설정 계약서 작성시 전세금
상가 보증금/월세 전세권설정하려고 전세권설정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밑 전세금 적는 부분에 보증금 금액 작성하면 되나요? 그렇다면 전세금이라는 단어도 보증금이라고
바꿔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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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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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네, 전세권 설정 계약서의 "전세금" 항목에는 상가 계약의 보증금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전세권 설정은 해당 금액을 담보로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므로, 계약서에 정확히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 후, 등기소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완료하여 법적 권리를 확보하세요.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