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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가전제품

꼬꼬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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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중고컴퓨터 구매 분쟁조정신청 해도 되나요?

제가 당근에서 컴퓨터를 꾸매했니다.

구매한 지도 오래 안 된 거라 집에 와서 켜보니

전원을 키면 쿨러나 시스템 펜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전원을 켜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전원을 켜니까 본체 내부에서 담배 냄새가 엄청 나오더라고요. 본체 내부를 닦아 봤는데 니코틴 같은 게 엄청 묻어 나와요 그래도 냄새가 나요.

흡연 컴퓨터인걸 구매하고 나서 알았는데

판매자에게 연락하니 안읽씹 하는 것 같아요.

당근에 거래 분쟁 조정 신청이라는 게 있던데 이제 사유도 되나요?

방 안에 담배 찌든내가 진동을 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철입니다

    박철입니다

    판매게시글에 흡연에 대한 상황이 기재되어있지않았고, 이것을 고지하였다면 구매여부에 중대한 영향이 있었다면 분쟁조정신청을 해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관련 자료 확보후 신청해보세요

  • 당근에서 컴퓨터 판매글을 보셨을 때 담배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컴퓨터가 담배로 인해 냄새가 너무 심한 상황인데 현재 판매자님과 어떤 연락도 되지 않는다면 당근마켓 측에 도움을 요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당근마켓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판매 글에 담배 냄새에 대한 고지가 없었고 제품 사용에 현저한 불편함이 초래된 경우 거래 분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당근마켓 분쟁조정은 거래 시 알 수 없었던 하자 등으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흡연자의 컴퓨터였임을 몰랐던 하자를 주장할 수 있겠죠.

    분쟁조정 시 거래 약속 시점의 게시글과 태킹방 대화 내용을 근거로 조정이 이루어지니 증명할 수 있는 자룔르 준비하면 더욱 유리할 겁니다.

  •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적은 비용도 아닌 만큼 빠르게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최대한 증거사진을 많이 확보해 놓으시고, 분쟁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냄새를 빼는 등 청소를 잘 해두시면 되려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으니

    더이상 무언가를 하기 보다는 그 상태 그대로 두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와는 지속적으로 소통을 시도하시면서 당근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해당 부분은 다소 분쟁 여지가 있습니다.

    판매자와의 구매 희망 대화 시 구매자 쪽에서도 문의해보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일방적으로 정보를 숨긴 것이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