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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이벤트성으로 받는 (예를 들면 출석체크같은거) 코인도 2022년부터 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
2022년까지는 상관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와일드한참고래293
안녕하세요. 거북이놔두루미입니다.
1년 연기해서 23년부터고요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세금을 냅니다.22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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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사자206
이벤트성 에어드랍, 채굴등 어떠한 방법으로 든지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냥 계속 가지고 계시면 세금이 없습니다..
근데 보유 코인을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를 하시면
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을 납부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