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성으로 받는 코인도 과세대상인가요??(2022년부터)

이벤트성으로 받는 (예를 들면 출석체크같은거) 코인도 2022년부터 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

2022년까지는 상관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거북이놔두루미입니다.

      1년 연기해서 23년부터고요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세금을 냅니다.22프로

    • 이벤트성 에어드랍, 채굴등 어떠한 방법으로 든지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냥 계속 가지고 계시면 세금이 없습니다..

      근데 보유 코인을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를 하시면

      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을 납부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