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의하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2019. 05. 05. 09:24

김영란법에 의하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지역주민 A가 지인인 OO시청 건축과 과장 甲에게 관계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축허가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甲은 같은 과 소속 건축허가 담당 주무관 乙에게 증축허가를 하도록 지시하고, 乙이 이를 이행 한 경우 甲, 乙, A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의 공직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2019. 05. 0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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