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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충실한타조179

충실한타조179

김영란법에 의하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김영란법에 의하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지역주민 A가 지인인 OO시청 건축과 과장 甲에게 관계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축허가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甲은 같은 과 소속 건축허가 담당 주무관 乙에게 증축허가를 하도록 지시하고, 乙이 이를 이행 한 경우 甲, 乙, A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의 공직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