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세대원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건물에서 일부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세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건물 용도도 도시형생활주택(청년주택),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청약 당첨이 아닌 입주센터 방문 후 월세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세대주 1명만 거주할 수 있나요?

공공임대에서 세대원 추가가 안되는 것은 이해가지만, 월세비용 낼 것은 다 내는데 세대원 추가가 되면 안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되어 문의드립니다.

건물 일부만 청년 주택이여도 세대주 기준은 전체 동일하게 적용되는 걸까요?

제가 모르는 내용이라 질문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들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법적 틀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임차인 자격을 정하면서 청년의 경우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 자체가 항상 “세대주 1명만 단독 거주”만을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는 “반드시 2인 거주를 허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실제 허용 범위는 해당 모집공고, 공급유형, 임대사업자의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는 공공임대와 달리 민간임대주택 관련 법령과 임대사업자 운영기준에 따라 별도로 계약·관리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같은 건물이라도 호실별로 세대원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입주센터 방문 후 월세 계약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일반 민간월세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 그 호실이 공공지원민간임대 청년형으로 공급되는지, 아니면 일반 민간임대인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확인후에 공공지원민간임대 청년형이면 세대원 추가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일반 민간임대 호실이면 계약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원 등록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