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세대원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건물에서 일부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세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건물 용도도 도시형생활주택(청년주택),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청약 당첨이 아닌 입주센터 방문 후 월세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세대주 1명만 거주할 수 있나요?
공공임대에서 세대원 추가가 안되는 것은 이해가지만, 월세비용 낼 것은 다 내는데 세대원 추가가 되면 안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되어 문의드립니다.
건물 일부만 청년 주택이여도 세대주 기준은 전체 동일하게 적용되는 걸까요?
제가 모르는 내용이라 질문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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