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정 :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
① A기관의 직원이 B기관으로 파견을 감
② 연차는 A기관에서 발생한 연차를 이관하여 B기관에서 사용·관리
③ 파견 종료 시점, B기관에서 A기관에 해당 직원의 잔여연차 통보
2. 위 가정 하에 법적으로 정해진 연차촉진 시기(1차, 2차)에 맞추어 별도 연차촉진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또는 연차촉진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문제점 : 각 기관별 휴가 관리시스템이 상이함. 만약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해당 직원이 실제 그 날 휴가를 갔는지 확인이 불가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파견법상 파견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해당 직원에 대한 촉진은 A기관에서 계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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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연차촉진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연차촉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촉진을 하지 않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파견인지 전출인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에 대한 관리의 책임은 A기관에 있습니다.
따라서 A기관은 해당 직원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획대로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주체는 파견사업주이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파견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