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른 기관으로 파견간 직원은 연차촉진 대상에 포함되나요?
1. 가정 :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
① A기관의 직원이 B기관으로 파견을 감
② 연차는 A기관에서 발생한 연차를 이관하여 B기관에서 사용·관리
③ 파견 종료 시점, B기관에서 A기관에 해당 직원의 잔여연차 통보
2. 위 가정 하에 법적으로 정해진 연차촉진 시기(1차, 2차)에 맞추어 별도 연차촉진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또는 연차촉진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문제점 : 각 기관별 휴가 관리시스템이 상이함. 만약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해당 직원이 실제 그 날 휴가를 갔는지 확인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