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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파카107
큰파카10723.07.03
다른 기관으로 파견간 직원은 연차촉진 대상에 포함되나요?

1. 가정 :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

① A기관의 직원이 B기관으로 파견을 감

② 연차는 A기관에서 발생한 연차를 이관하여 B기관에서 사용·관리

③ 파견 종료 시점, B기관에서 A기관에 해당 직원의 잔여연차 통보

2. 위 가정 하에 법적으로 정해진 연차촉진 시기(1차, 2차)에 맞추어 별도 연차촉진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또는 연차촉진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문제점 : 각 기관별 휴가 관리시스템이 상이함. 만약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해당 직원이 실제 그 날 휴가를 갔는지 확인이 불가함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파견법상 파견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해당 직원에 대한 촉진은 A기관에서 계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연차촉진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연차촉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촉진을 하지 않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파견인지 전출인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에 대한 관리의 책임은 A기관에 있습니다.

    따라서 A기관은 해당 직원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획대로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주체는 파견사업주이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파견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