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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순진한갈색곰

무조건순진한갈색곰

가납 벌과금 납부명령서 지로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사진첨부 보시고 답주세요

가납 벌과금 납부명령서 벌금내라고 지로 로 날라왔네요

어제 검찰청 갔다가 분납 을 신청할려고 갔더니 가납벌과금이라 신청이 안되고 신청할려면 다음달 12월 25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화해서 신청이 가능하는지 전화하라고 했어요

분납신청을 할려면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당이 안되면 안되는건데 그 자격이 저한테는 속해 있지 않은거같아요

신랑은 일하긴 하는데 노동으로 일하는거라 일이있다가 없다가 하거든요 저랑 신랑은 재산도 없고 전 대출도 갚고있습니다 1천만원 넘고요 원금 이자 갚고있는상태입니다 빚만 진거죠

혹시 그이유도 분납 될 자격(해당)이 될까요?

신랑은 개인회생중인데 그거마저도 몇달 밀려있어요 언제 폐지가 될지도 모를 하루하루가 불안해 하면서 살고있고 전 주부라 한꺼번에 못 내거든요 일자리 알아보고있지만 쉽지가 않아요 전 이명에 난청도 있어서 요즘들어서 허리도 안좋고요 예전에 허리가 안좋아서 시술했는데 또 도졌나봐요 이것도 해당이 될까요?그래서 일도 못하고있습니다 아직 병원도 안가봤고요

정말로 어떤 사정이 있어야 분납신청이 가능할까요?

지로에는 납부기한이12월10일날 되어 있는데 만약에 12월25일 이후 분납신청을 했고 거기서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12월10일이 납부기한인데 그러면 이미 지나가는거잖아요? 10일날 납부 못하고 있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참 그리고 25일까지 돈 절반150만원을 준비해놓으시라고 상담사분이 말씀해주셨어요 그의미는 뭔가요?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에 카톡으로 왔는데요 9월19일 법윈에 약식기소(벌금형)하였다 했고 향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검찰청으로부터 납부명령서를 송달 받게 된다고 했어요 그뒤로 2달넘게 있다가 송달 및 확정이후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먼저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에서 카톡으로 왔는게 가납 벌과금 납부명령서 발송보낸다고 한게 사진에 나온거에요

가납기간 동안에는 12월10일까지 꼭 내야 할까요? 지로에는12월10일 납부하라고 되어있는데 1차 통보? 2차통보? 도 있나요? 부탁드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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